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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로 인정될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골프연습장으로 계속 사용될 의도가 없고, 건축물 철거 조건으로 매수하는 등 나대지로서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분류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중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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