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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원고가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소외 김연호의 요청으로 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원목을 납품한 것일 뿐, 원목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소외 김연호의 채무를 대리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역할을 했을 뿐, 영업자로서 원목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영업세와 사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님이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3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현행 영업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들을 근거로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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