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수입한 선박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가 수입한 유조선 제17대창호는 1967년 12월 13일 당시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으로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며, 따라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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