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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들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가요?

Answer

원고들이 해당 토지를 고속버스터미널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관련된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중에 부산시의 정책 변경으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초과된 재산세와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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