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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부동산을 채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원고가 부동산을 채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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