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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교회의 목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그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종교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교회의 목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교, 자선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가 해당 건물을 담임목사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목사관은 종교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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