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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기계에 대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기계에 대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시행되던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6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관세 감면 대상은 '실수요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용자를 의미하며, 시공업자인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자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실수요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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