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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적용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일정한 경우에 익금 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최다 주주임을 이유로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관투자자가 발행 주식의 51%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세 처분은 이러한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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