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사업용 토지인데도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법 제2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토지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용 불가능성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재산세가 적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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