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의 특별징수세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서의 특별징수세 수납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정 세율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이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가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징수된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단순한 관리적 사실행위로서, 세무서가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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