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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아들 장억근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의 아들 장억근이 198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억근은 주식회사 유일에서 근무하며 원고와 함께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공유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와 제82조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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