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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재무 건전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민간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간에 계열회사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서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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