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면세포기신고가 기한을 하루 지나 제출되었더라도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면세포기신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하루 경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면세포기신고가 영세율 적용의 요건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세율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면세포기신고의 기한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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