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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린상업고등학교의 체육장으로 사용하려던 토지를 피고가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에 위치한 대지 636평은 원래 부린상업고등학교의 교사 부지 및 체육장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환지로 인해 학교 부지와 분리되고 공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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