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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선박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선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Answer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도입하고 사용한 경우, 비록 해당 선박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반선되거나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박의 도입과 사용이 있었으므로, 관세 부과는 적법하며,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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