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부당이득세부과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점이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대리점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대리점이 실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대리점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호남정유주식회사의 특약점으로서 다량의 프로판가스를 산업 및 상업용으로 실소비자에게 판매했으므로, 이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리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리점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