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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일이 취득세 자진신고 기산일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취득세 자진신고 기산일은 해당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된 날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1981년 9월 17일 고급오락장 영업허가를 받은 후, 그날부터 기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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