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의 대지와 건물, 동력설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장의 대지와 건물, 동력설비 등을 매수하였더라도 기계설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득은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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