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들이 책임건축사의 확인서와 검사조서에 서명한 것이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나요?
Answer
원고들이 책임건축사의 확인서와 검사조서에 서명한 행위는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고들은 책임건축사인 소외 이수일을 신뢰하여 현장조사 없이 서명했을 뿐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허위 작성으로 간주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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