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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참맛쏘세지 제조 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참맛쏘세지 제조 정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고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아질산근을 일부 제품에 첨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위반 행위가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으로서 참맛쏘세지가 주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개월간의 제조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및 제6조 제4항에 따라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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