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개원 인사장을 배포한 것이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개원 인사장을 배포하면서 자신이 과거 여러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었다는 경력과 진료 방법을 포함하여 광고하였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표시하면서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을 병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마치 원고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원고에게 2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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