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가 1982년 1기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피고가 1982년 1기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조세의무는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며, 1982년 5월 16일에 해당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며, 이는 기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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