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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과다 여부는 변호사의 노력, 사건의 난이도, 사건 수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에서는 자금의 과다함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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