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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용행위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임용처분은 당연무효로 간주되며,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임용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임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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