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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출용 재화 제조 시 환급받은 관세가 재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네, 수출용 재화 제조 시 환급받은 관세는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 다시 지급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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