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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한가요?

Answer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면허 취소는 정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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