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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무효이며, 감액된 과세처분이 새로운 과세처분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피고가 과세처분을 고지할 때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고지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액된 과세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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