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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둘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0조에 따르면, 양도와 취득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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