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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는 폐수 처리시설 문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왜 이를 기각했나요?

Answer

원고가 사업 개시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폐수 처리시설 문제를 주장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므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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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폐수 처리시설 문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왜 이를 기각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