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당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타인이 사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며, 원고의 경우 해당 수입은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타인의 수입은 원고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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