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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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