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주장하는 1981년도 법인세 면제는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Answer
원고가 주장한 1981년도 법인세 면제는 타당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따르면, 버스 여객운송사업에 대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한 '2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면제'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인은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면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은 형평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원고의 경우, 설립일인 1979년 10월 16일부터 1981년 10월 15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