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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유기장업소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할 때,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유기장업소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려면, 이전하려는 장소가 공중위생이나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상 부적당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기장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허가청은 유기장의 설치 장소나 시설이 공중위생상 또는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 도지사의 방침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만으로는 허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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