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사용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가요?
Answer
판유리 도매업을 위한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도 공한지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정당합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를 판유리 도매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는 무허가 건물 외에 다른 정착물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는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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