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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지 내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요?

Answer

관광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관광사업법 제46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보다 우선하며, 관광지 내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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