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수리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는 사실보고행위에 불과하며, 신고수리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용신고수리는 자동차등록과 달리 소유권의 득실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이 사용자를 파악하여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에 그칩니다. 따라서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수리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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