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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이 불가능한 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는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의 경우라도, 해당 토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계획도로에 저촉된 면적을 제외하고도 남은 면적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공한지로 볼 수 없으며, 재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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