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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찰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대표자인 주지 대신 제3자가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찰재산의 처분허가는 일반적으로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가 신청해야 하지만, 제3자도 특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원고가 사찰의 주지를 대위하여 처분허가 신청을 한 것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와 제9조에는 신청권자가 주지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지를 대위한 신청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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