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부지의 일부가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된 경우, 기준초과용지의 산출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준초과용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고시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만약 공장대지 면적에서 공장건축면적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이 기준초과용지로 간주되며, 이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준초과용지가 3,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