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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면 문제가 없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적법하게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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