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할 때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장애연금지급청구 시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그 시점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을 한 것은 법령 적용의 오류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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