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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침몰한 선박의 손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선박의 침몰로 인한 손실을 손비로 계상하려면 그 손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 침몰이 상대방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일본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선박공제금 역시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어, 해당 손실은 당해 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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