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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 면허의 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공급시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와 같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으로, 이 사건에서는 건설업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받은 1983년 12월 3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작성일이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1983년 10월 13일에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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