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판결에서는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으며, 그 채무는 증여자인 소외 심재천이 계속 처리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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