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70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가 경작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여받은 시점과 경작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시점과 자가 경작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원고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경작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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