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운영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제공된 토지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운영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이 건물 일부에 설치되었다면, 해당 토지가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된 이상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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