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차액분의 부지급 처분이 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가 원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1일 15,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원고의 실제 경력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에 따른 평균임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숙련된 전선가설공으로서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평균임금을 1986년과 1987년의 임금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각각 22,339원과 21,923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1일 평균임금을 15,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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