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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영건설과의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이 연립주택 준공 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도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부영건설과의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이 연립주택 준공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을 영수할 날인 1982년 12월 17일로 의제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1983년 8월 11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정해진 날이 양도 시기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50% 면제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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