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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들이 신고한 장례비 중 6,448,110원이 모두 공제될 수 있나요?

Answer

답변:원고들이 신고한 장례비 6,448,110원 중 일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고장 송달비용과 조문객에 대한 주류 및 음식물 제공은 금지되어 있어, 해당 비용은 장례비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장례비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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