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 간접보상금의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업자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경우, 해당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도 포함되며, 이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인자인 사업자는 오염으로 인한 주민 이주와 같은 간접보상금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울산·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에 따른 간접보상금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과된 것이며, 이는 단순히 오염 방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주와 같은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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